윤리강령
1. 사실
기사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는다. 추측을 사실처럼 쓰지 않는다.
2. 출처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제조사 발표 수치는 발표 주체와 시점을 함께 적는다. 사진은 촬영자 또는 제공처를 표기한다.
3. 독립
광고주의 요구로 기사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협찬·제공·대여를 받은 경우 기사에 밝힌다. 기사와 광고를 형식으로 구분한다.
4. 인격권
취재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범죄 보도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함부로 특정하지 않는다.
5. 정정
오보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바로잡는다. 정정한 사실과 시점을 기사에 남긴다. 삭제로 갈음하지 않는다.
6. 저작권
타 매체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는다. 인용은 출처를 밝히고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