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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 보증은 30일 또는 2000km…날인 빠지면 보증 자체가 없다

둘 중 먼저 오는 쪽에서 끝나는 구조발급일 기준 120일 넘은 점검은 인정 안 돼
중고차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중고차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중고차를 매매업자에게 사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는다. 종이 한 장이지만 보증이 붙어 있는 문서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보증 범위는 기록부에서 '양호'로 표기한 점검사항과 상태표시 중 교환 여부다. 점검 오류로 판명되면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가 부품을 무상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30일이냐 2,000km냐

보증 기간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이다.

여기서 '또는'을 잘 봐야 한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에서 만료된다. 하루 100km씩 타는 사람은 20일 만에 2,000km를 채워 보증이 끝난다. 주말에만 타는 사람은 30일이 먼저 온다.

새 차를 받고 나면 가능한 한 빨리, 많이 타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보증 기간은 달력만 보고 있으면 놓친다.

중고차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중고차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날인 누락 시 보증 불가

국토부가 따로 짚는 대목이 있다. 성능점검자와 성능점검 고지자의 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기록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볼 것이 내용이 아니라 도장이다. 점검한 사람과 고지한 사람의 날인이 둘 다 찍혀 있는지 확인한다. 빠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받아야 한다.

120일 지난 점검은 무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는 기록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

오래 팔리지 않고 남아 있던 차는 점검 시점이 지났을 수 있다. 기록부의 점검일자와 발급일을 대조해 120일을 넘지 않았는지 본다. 넘었다면 새로 점검받은 기록부를 요구할 수 있다.

매매업자는 기록부 사본을 1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나중에 분실해도 매도자에게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고차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중고차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무상 수리와 손해배상 청구 경로

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면 보증기간 안에는 무상 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차 책임은 매매업자에게 있고, 점검업체가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면 매매업자가 점검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도자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록부 미교부나 허위 작성은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셀토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셀토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확정해 적지 않는 것

허위 점검과 거짓 고지에 대한 처벌 수위는 자료마다 다르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적은 자료가 있고,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적은 자료가 있다. 법 개정 전후 기준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어 본 매체는 금액을 확정해 적지 않는다.

구입 후 1년 내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도 자료마다 달라 같은 이유로 적지 않는다. 실제 분쟁에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원문과 한국소비자원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본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안내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대조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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