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15일 안에 이전등록…넘기면 10만원, 50일부터는 50만원
K8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기한은 매수일부터 15일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에 정해져 있다.
10일까지 10만원, 50일부터 50만원
| 지연 | 과태료 |
|---|---|
| 기한 후 10일 이내 | 10만 원 |
| 11일째부터 | 하루 1만 원씩 가산 |
| 50일 이상 | 50만 원 |
10일까지는 10만 원으로 고정이다.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붙어 50일에 50만 원에 닿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는다.
한 가지 짚을 것이 있다. 일부 자료는 미이행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으로 적는다. 다른 여러 자료는 50만 원으로 본다. 수치가 엇갈려 본 매체는 확정해 적지 않는다. 다만 어느 쪽이든 미루면 불어난다는 점은 같다.

이전등록 15일과 취득세 60일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다. 이전등록 기한 15일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60일은 별개다.
이전등록은 소유권 명의를 옮기는 절차이고, 취득세는 세금 의무다. 둘은 담당도 다르고 기한도 다르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이전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영수증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명의가 남으면 판매자에게 가는 고지서
차를 판 쪽도 이전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명의가 판매자에게 남아 있으면 과태료 고지서와 보험 관련 통지가 계속 판매자에게 간다.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동안 생긴 과속 과태료가 판 사람 앞으로 오는 식이다. 명의가 넘어가야 끊긴다.
매매업체를 통해 팔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딜러가 다음 날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한 안에 완료됐는지는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소유자 변경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안의 정기검사
이전등록에 묶여 오는 의무가 하나 더 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 주인이 미뤄둔 검사가 새 주인에게 넘어오는 구조다. 중고차를 살 때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문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 검사 항목, 그리고 복수 언론 보도를 대조해 정리했다. 과태료 상한이 엇갈리는 부분은 본문에 그대로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