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거래가 싼 이유…성능점검 고지 의무도 보증도 매매업자에게만 있다
캐스퍼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같은 차라도 개인 직거래가 매매상사보다 싸다. 중개 수수료와 상사 마진이 빠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빠지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매매업자에게만 있는 의무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에게 의무를 지운다. 중고차를 팔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해 매수인에게 주고,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사본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록부에 붙는 보증도 매매업자 몫이다. '양호'로 적힌 항목과 교환 여부에 점검 오류가 확인되면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무상 수리나 수리비 보상 책임을 진다. 보증 기간은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km 가운데 먼저 오는 쪽까지다.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직거래에 없는 고지 의무와 보증
개인 간 직거래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기록부 보증도 붙지 않는다.
남는 것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다. 다만 이는 매수인이 하자를 입증해야 하고, 판매자가 그 하자를 알면서 숨겼는지를 다투게 되는 구조다. 기록부라는 문서 한 장이 있는 거래와는 출발선이 다르다.
연수구청 안내도 개인 간 직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짚고 있다.

그래도 직거래를 한다면
싼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아는 상태에서 고르는 것은 선택이다. 직거래로 간다면 매매업자가 해주던 일을 직접 해야 한다.
- 자동차365에서 먼저 조회한다. 등록원부로 소유자 변경 이력과 용도 변경을, 압류·저당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압류가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 자체가 막힌다
- 성능점검을 직접 맡긴다. 비용은 들지만, 받을 문서를 돈 주고 사는 셈이다
- 침수·사고 이력을 확인한다. 매물 설명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다
- 계약서를 쓴다. 구두로 들은 조건은 나중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
전기차라면 하나 더
중고 전기차는 배터리 상태(SOH)가 값을 가른다. 같은 연식 같은 주행거리라도 배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이야기다.
다만 구간별 가격 하락폭을 수치로 제시하는 자료는 출처마다 편차가 커서 본 매체는 숫자를 적지 않는다. 판매자에게 배터리 진단 결과를 직접 요구하는 편이 확실하다.

샀다면 15일
직거래든 매매상사든 산 뒤의 의무는 같다. 매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넘기면 10일까지 10만 원, 이후 하루 1만 원씩 붙어 50일부터 50만 원이다.
본문 내용은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안내, 지자체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