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개소세 70만원 감면, 12월 31일 종료…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
GV90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깎아주던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끝난다.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연장 내용이 없다.
감면액은 대당 최대 70만 원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줄어든다. 복수 언론 집계로 교육세 21만 원, 부가세 9만 원을 더해 최대 100만 원가량이다.
기준은 계약일 아닌 12월 31일 반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 기준 시점이다.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차가 반출될 때 매겨진다. 따라서 감면 대상은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이다.
계약일이 아니다. 11월에 계약해도 출고가 1월로 넘어가면 감면을 못 받는다. 반대로 이미 계약해 둔 차가 12월 안에 나오면 받는다.
인기 모델은 출고 대기가 몇 달씩 걸린다. 지금 계약하는 차가 연내에 나올지부터 영업점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투싼 하이브리드 55%, 정부의 종료 근거
정부가 든 이유는 하이브리드 시장이 이미 충분히 커졌다는 것이다. 세제 지원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숫자가 그 방향을 가리킨다. 디 올 뉴 투싼은 계약 첫날 하이브리드 비중이 55%로, 기존 투싼의 48%를 넘어 가솔린을 앞질렀다. 현대차의 3분기 하이브리드 판매는 16만 7,414대(PHEV 제외)로 전동화 전체가 2.7% 줄어드는 사이에도 약 6,000대 늘었다.
세제 혜택이 없어도 팔린다는 근거이자, 혜택이 사라지면 그만큼 값이 오른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기·수소차는 2028년까지 연장
같은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다만 한도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하이브리드는 끝내고 전기차는 끌고 가는 구도다. 하이브리드로 갈아타려던 사람과 전기차를 저울질하던 사람의 셈이 달라진다.

국회 세법 심의 전인 정부안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다. 감면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적혀 있고, 종료든 연장이든 국회 세법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정부안이다.
과거에도 일몰 예정이던 감면이 국회에서 연장된 사례가 있다. 다만 연장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현행 법령상 기한은 12월 31일이고, 그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엇갈린다. 일부 보도는 취득세 감면도 올해 말 종료된다고 적었지만, 다른 보도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이 2024년 말에 이미 끝났다고 설명한다. 본 매체는 이 부분을 확정해 적지 않는다.
본문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룬 복수 언론 보도를 대조해 정리했다. 최종 확정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