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첫 검사는 4년 아니라 5년…지자체 안내는 아직 4년으로 적혀 있다
쏘나타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새로 산 승용차는 언제 첫 검사를 받아야 할까. 검색하면 4년과 5년이 함께 나온다.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후에는 2년마다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별표 15의2다.
개정 전 기준으로 남은 지자체 안내
일부 지자체 안내 페이지가 개정 전 기준인 4년으로 남아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고, 안내문 갱신이 그때그때 따라붙지 못한 결과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따로 있다. 자동차등록증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다. 4년이든 5년이든 내 차의 만료일은 등록증에 박혀 있는 날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자동차365에서도 조회된다.

차종별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만 길다. 나머지는 짧다.
| 구분 |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 | 2년 (신조차 첫 검사 5년) |
| 사업용 승용 | 1년 (신조차 첫 검사 2년) |
| 비사업용 승합 경형·소형 |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
| 비사업용 승합 중형·대형 |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 비사업용 화물 경형·소형 |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
| 비사업용 화물 중형·대형 |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 특수 (사업용·비사업용) |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피견인자동차는 표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승용차 기간을 쓴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검사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본다. 미리 받는다고 다음 유효기간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산일도 정해져 있다. 최초 정기검사는 신규등록일부터, 이후는 직전 정기검사일의 다음 날부터다. 기간 안에 합격하면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간이 지나 합격하면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센다.

차를 샀다면 31일
중고차를 산 경우가 헷갈린다.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 주인이 미뤄둔 검사가 새 주인에게 넘어오는 구조다.
중고차를 살 때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봐야 하는 이유다.

떨어지면 10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를 받는다. 기본은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신청이다.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신청한 경우, 또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나 대기환경보전법 허용기준 위배로 부적합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다. 재검사에 합격하면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에 검사받은 것으로 본다.
검사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세 가지를 본다. 부적합 사유는 19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본문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 검사 항목을 따랐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제80조·제81조와 별표 15의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