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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미루면 4만원에서 시작…115일 넘기면 60만원으로 굳는다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1년 넘기면 운행정지명령과 번호판 영치
K5 /사진=현대자동차그룹

K5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금액은 늦은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30일 4만원, 115일부터 60만원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114일 | 4만 원 + 가산금 |
| 115일 이상 | 60만 원 |

가산금은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 원씩 붙는다. 이렇게 쌓여 115일째에 60만 원에 닿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는다.

30일까지가 4만 원으로 고정이라는 점은 알아둘 만하다. 만료일을 며칠 넘겼다고 당장 금액이 뛰지는 않는다. 다만 31일째부터는 사흘에 2만 원씩이라 속도가 빠르다.

쏘나타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쏘나타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돈보다 무거운 것

과태료는 상한이 60만 원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다. 차를 못 쓰게 된다는 뜻이다.

번호판 영치도 있다.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 간다.

60만 원에서 멈춘다고 버틸 일이 아니다. 금액이 멈춘 뒤부터는 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제재가 넘어간다.

K5 /사진=현대자동차그룹
K5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못 받을 사정이 있다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법에 정해진 사유는 여덟 가지다.

  • 도난이나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
  • 섬 지역 출장검사
  •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화물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같은 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 제작사나 부품제작사 귀책으로 제작결함 시정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유예는 ①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와 ②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로 검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한 경우다.

팰리세이드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팰리세이드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시·도지사에게 내는 연장 신청

부득이한 사유나 제작결함 시정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낸다. 서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이다.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휴업신고, 사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본문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따랐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43조·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제75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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