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미루면 4만원에서 시작…115일 넘기면 60만원으로 굳는다
K5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금액은 늦은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30일 4만원, 115일부터 60만원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114일 | 4만 원 + 가산금 |
| 115일 이상 | 60만 원 |
가산금은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 원씩 붙는다. 이렇게 쌓여 115일째에 60만 원에 닿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는다.
30일까지가 4만 원으로 고정이라는 점은 알아둘 만하다. 만료일을 며칠 넘겼다고 당장 금액이 뛰지는 않는다. 다만 31일째부터는 사흘에 2만 원씩이라 속도가 빠르다.

돈보다 무거운 것
과태료는 상한이 60만 원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다. 차를 못 쓰게 된다는 뜻이다.
번호판 영치도 있다.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 간다.
60만 원에서 멈춘다고 버틸 일이 아니다. 금액이 멈춘 뒤부터는 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제재가 넘어간다.

못 받을 사정이 있다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법에 정해진 사유는 여덟 가지다.
- 도난이나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
- 섬 지역 출장검사
-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화물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같은 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 제작사나 부품제작사 귀책으로 제작결함 시정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유예는 ①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와 ②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로 검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한 경우다.

시·도지사에게 내는 연장 신청
부득이한 사유나 제작결함 시정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낸다. 서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이다.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휴업신고, 사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본문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따랐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43조·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제75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