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소세 감면 2028년까지 2년 연장…단 한도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EV9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다. 다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감면 한도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하이브리드는 종료, 전기차는 연장
같은 세제개편안에서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연장되지 않는다. 올해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끝난다. 감면액은 대당 최대 70만 원이고, 교육세와 부가세를 더하면 실구매 부담은 최대 100만 원가량 늘어난다.
정부가 하이브리드 감면 종료 이유로 든 것은 시장이 이미 충분히 커졌다는 점이다. 세제 지원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이다.
전기차는 다르게 봤다는 뜻이 된다. 아직 지원이 필요한 단계라는 판정이다.

누적 4.1%와 신규 23%의 간극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 전기차 누적 등록은 2026년 6월 말 기준 109만 5,218대다. 전체 등록 차량 2,667만 6,359대의 4.1%다. 상반기 신규 등록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3%였다.
누적 4.1%와 신규 23%. 이 격차가 전기차 시장의 현 위치를 보여준다. 새로 사는 사람 넷 중 하나가 전기차를 고르지만, 길 위를 굴러다니는 차 100대 중 전기차는 넉 대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이미 특정 차종에서 절반을 넘겼다. 디 올 뉴 투싼은 계약 첫날 하이브리드 비중이 55%로 가솔린을 앞질렀다.

한도가 줄어든다는 말
연장은 됐지만 조건이 달라진다. 감면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이 개편안의 내용이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서 연도별 한도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얼마로 줄어드는지는 법안 확정 뒤에 봐야 한다. 본 매체는 이 숫자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구매 계획을 세운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연장 구간 안에서도 늦게 살수록 감면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연도별 한도는 법안 확정 뒤 공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연장이든 축소든 국회 세법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안이다.
과거에도 일몰 예정이던 감면이 국회에서 바뀐 사례가 있다. 최종 내용은 심의 결과를 봐야 한다.
본문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룬 복수 언론 보도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를 대조해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