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NOW
중고차

중고차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경차 4%, 채권은 매입 면제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신차와 달리 개별소비세·교육세 제외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도 도시철도채권 면제 대상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을 하면서 세금을 낸다. 신차와 항목이 다르다.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 안 내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다.

승용 7%, 그 밖에 5%, 영업용 4%

중고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차종과 용도로 갈린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경자동차는 4%다. 그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5%, 경자동차 4%, 영업용 4%다.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는 차량은 2%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다.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세율에 곱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0조다.

나눠서 내는 연부 취득이면 매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보증금도 여기에 들어간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다.

계약서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미리 알아둘 만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는 가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면 세액도 달라진다.

차령이 올라가면 기준이 되는 가액도 내려간다.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이유다. 구체적인 가액은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붙지 않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는다.

2011년부터 취득 관련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내면 된다. 등록세를 따로 계산하던 시절의 안내문이 아직 돌아다니지만 현재 기준과는 다르다.

신차는 출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값에 들어간다. 중고차에는 그 과정이 이미 끝나 있어 다시 붙지 않는다. '취등록세'라는 말이 아직 쓰이지만 지금은 항목이 하나다.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경차·전기차는 채권 매입 면제

중고차를 사서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근거는 도시철도법 제21조 제1항 제2호다.

다만 면제가 넓다. 경형자동차는 이륜차를 빼고 매입이 면제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 구입자도 면제 대상이다.

경형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에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이다.

채권 매입 금액과 지역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본 매체는 지역마다 다른 금액을 하나로 적지 않는다.

세율과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를 따랐다.

← 중고차 더 보기

관련 기사

기아 2027 타스만 /사진=기아

중고차 매매 수수료는 네 가지뿐…그 밖의 명목은 지급 거부 가능

중고차 6시간 전
기아 카니발 하이루프 /사진=기아

중고차 구입금액 10% 소득공제…신차에는 없는 혜택, 영수증이 조건

중고차 7시간 전
K8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중고차 사고 15일 안에 이전등록…넘기면 10만원, 50일부터는 50만원

중고차 9시간 전
캐스퍼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개인 직거래가 싼 이유…성능점검 고지 의무도 보증도 매매업자에게만 있다

중고차 9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