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금액 10% 소득공제…신차에는 없는 혜택, 영수증이 조건
기아 카니발 하이루프 /사진=기아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중고차를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의 일부가 연말정산 사용액으로 잡힌다.
신차에는 없는 혜택이다. 조건과 한도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다.
구입금액의 10%만 사용액
중고차 구입금액 전부가 아니라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5항이다. 3,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300만원이 사용액에 더해지는 구조다.
사용액이 늘어난 만큼 그대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하는 일반 규칙을 그대로 탄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그 문턱을 넘긴 사람에게는 중고차 구입분 10%가 그대로 더해지지만, 문턱 아래라면 효과가 작거나 없다. 같은 차를 사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둘 다
현금으로 샀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탄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이다.
어느 쪽이든 결제 기록이 남아야 한다. 계좌이체만 하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이 공제는 잡히지 않는다.

신차 구입은 공제 대상 제외
같은 자동차인데 신차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차 구입에만 적용된다.
신차는 구입 단계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붙는 대신 이 공제가 없고, 중고차는 그 세금이 없는 대신 공제가 있는 구조다. 두 혜택을 같은 차에서 동시에 받는 길은 없다.
리스나 장기렌터카로 들여온 차도 구입이 아니어서 이 공제와는 무관하다. 명의가 넘어오는 중고차 매매인지부터가 갈림길이다.

매매업자 영수증부터 챙긴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증빙이다. 차값을 입금한 기록은 있는데 매매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계약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정하는 편이 확실하다.
개인 간 직거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제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거래 상대가 누구인지부터가 변수다.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을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