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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수수료는 네 가지뿐…그 밖의 명목은 지급 거부 가능

매매알선·등록신청대행·관리비용·가격조사 산정 네 가지매매업자 등록 여부는 연합회에서 조회
기아 2027 타스만 /사진=기아

기아 2027 타스만 /사진=기아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중고차 계약서에는 차값 말고도 여러 줄이 붙는다. 그 가운데 법이 인정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다.

무엇을 내고 무엇을 안 내도 되는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다.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네 가지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네 가지다.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수수료다.

이 네 가지 외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이다.

이름을 바꿔 붙인 항목이 계약서에 있다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물어볼 근거가 된다.

매매알선수수료는 거래를 붙여 준 값이고,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이전등록을 대신해 주는 값이다. 관리비용은 차를 보관하고 관리한 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수수료는 값을 매기는 데 든 비용이다. 네 항목 모두 무엇에 대한 값인지가 정해져 있다.

기아 타스만 오픈베드 /사진=기아
기아 타스만 오픈베드 /사진=기아

등록된 매매업자인지부터

중고차 판매업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이다. 판매 직원도 신분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는 같은 법 제59조 제2항 제3호다.

등록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세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미리 보고 가는 편이 낫다.

등록되지 않은 업자와의 거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줄어든다. 매매업 등록은 영업의 전제여서, 등록 여부 확인은 사람의 성실성을 보는 일이 아니라 제도 안에 있는 상대인지를 보는 일이다.

기아 타스만 오픈베드 /사진=기아
기아 타스만 오픈베드 /사진=기아

계약 전 원부·점검기록부 대조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양쪽이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그다음 자동차등록원부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차량이 눈앞의 차와 같은지 대조한다.

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확인은 나중에 하는 순서가 사고로 이어진다. 원부를 확인하고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뒤에 계약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다.

기아 타스만 실내 /사진=기아
기아 타스만 실내 /사진=기아

침수 확인 시 환불 특약

사고이력과 침수를 숨기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일을 막는 장치로는 특약이 있다.

'침수차로 확인되면 환불한다'처럼 조건과 결과를 계약서에 직접 적어두는 방식이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다투기 어렵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점검자의 날인이 빠져 있으면 보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대목이다.

계약서에 적지 않은 약속은 분쟁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 설명을 들었다는 기억만 남고 문서가 없으면, 남는 것은 문서 쪽이다.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하기'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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