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하루 4,000원씩…상한은 60만원
제네시스 GV90 /사진=제네시스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과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다.
끊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루 단위로 쌓이는 구조여서, 늦게 알수록 금액이 커진다.
10일 이내 1만원, 상한 60만원
인적피해 책임보험을 넣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1만원이다.
10일을 넘기면 11일째부터 하루 4,000원씩 더해진다. 다만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않는다.
사업용 자동차는 10일 이내 3만원에서 시작해 하루 8,000원씩 더해지고 상한은 100만원이다. 이륜자동차는 6,000원에서 시작해 하루 1,200원씩, 상한 20만원이다.

대물 미가입은 상한 30만원
재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을 넣지 않은 경우는 금액이 다르다.
비사업용과 사업용 자동차 모두 10일 이내 5,000원에서 시작해 하루 2,000원씩 더해지고, 총액은 1대당 3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는 3,000원에서 시작해 하루 600원씩, 상한 10만원이다.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2,000만원 범위에서 피해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근거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이다.
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은 별개의 의무여서 과태료도 따로 쌓인다. 둘 다 빠진 상태라면 두 금액이 각각 붙는다.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금액만 보고 넘길 일이 아니다.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다.
이를 어기고 몬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거는 같은 법 제46조 제3항 제2호다.
미가입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따로 있다. 비사업용 승용 40만원,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50만원, 사업용 승합 200만원, 그 밖의 사업용 10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이다.
다만 범칙금 통고처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 통고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미가입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다. 이 경우는 통고처분 대신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

번호판 영치와 서류 제출 명령
행정 조치도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가입 보유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거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이다.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근거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이다.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다.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차도 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주둔 국제연합군과 미합중국군대가 가진 자동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보유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하도록 만든 피견인자동차다.
금액표와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를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