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냈는데 차를 팔았다면…일할계산 신청서 한 장으로 환급
현대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사진=현대자동차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과세기간 도중에 차를 사고팔면 자동차세는 둘이 나눠 낸다. 판 쪽과 산 쪽이 각자 가지고 있던 날만큼이다.
문제는 미리 낸 돈이다.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연세액 × 보유일수 ÷ 그해 총일수
일할계산 산식은 단순하다.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 일수, 즉 보유일수를 곱하고 그해의 총일수로 나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다.
연세액 40만원짜리 차를 9월 말에 팔았다면 1월 1일부터 매도일까지의 일수만 부담하는 구조다.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73일이다. 2026년처럼 365일인 해라면 40만원에 273을 곱하고 365로 나눠 29만9,178원이 나온다. 나머지 10만822원은 산 쪽이 부담한다. 계산 전제는 매도일까지를 판매자 보유일로 본 경우다.

선납했다면 신청해야 환급
연초에 한꺼번에 낸 사람은 신청을 해야 남은 몫을 돌려받는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에 낸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과 별지 제72호서식이다.
낸 금액과 계산 결과는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12월 연 2회 부과
자동차세의 기본 구조는 연 2회다.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낸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과 제128조 제1항 본문이다.
차를 판 뒤에도 고지서가 오는 일이 있는데, 이전등록이 늦어졌거나 소재지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다. 이전등록 기한은 매수일부터 15일이다.
등록부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옛 소유자 앞으로 간다. 넘긴 날이 아니라 등록이 바뀐 날이 기준이어서, 차를 넘겨주고도 이전등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이 따라온다.

3월·9월 분할납부 선택지
연 2회가 부담이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눠 낸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단서다.
연초에 미리 내는 연납 제도도 있지만, 공제율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공고로 정해진다. 본 매체는 연도별 공제율을 확정해 적지 않는다. 신청 직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고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산식과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세 돌려받기'를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