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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승인 뒤 45일 안에 검사…무단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승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 기간 1일 또는 10일튜닝검사 안 받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바꾸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이다.

승인만 받으면 끝이 아니다. 기한이 하나 더 붙는다.

승인 대상과 제외 대상

승인 대상에는 차의 크기와 총중량, 원동기, 조향·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연결·견인장치, 적재장치, 등화장치가 들어간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와 시행규칙 제55조다.

반대로 제외되는 것도 있다.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을 쓰는 경우,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 범퍼 외관 변경은 승인 대상이 아니다.

인증 부품인지 아닌지가 갈림길이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승인 대상이 된다. 구입 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하다.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처리 기간 1일 또는 10일

튜닝승인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낸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이다.

승인 기간은 신청일부터 1일 또는 10일 이내다. 과급기와 중간냉각기 등 일부 장치는 1일, 그 밖의 장치는 10일이다. 근거는 같은 조 제2항이다.

승인을 받은 뒤에는 정비업자나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작업을 맡긴다.

작업 주체도 정해져 있다. 승인은 받았는데 직접 손을 봤다면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현대 디 올 뉴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검사

놓치기 쉬운 기한이 여기다. 튜닝 승인일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4호다.

승인은 받았는데 작업이 밀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걸린다.

45일은 작업 기간이 아니라 승인일부터 검사까지의 기간이다. 부품 수급이 늦어질 것 같으면 승인 시점을 뒤로 잡는 편이 안전하다.

현대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현대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무단 튜닝 1년 이하 징역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위반 튜닝된 차임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와 제20호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다.

공연이나 국제행사 홍보 목적이라면 일시적 튜닝 제도가 따로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80일까지 유효하고,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해야 한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56조의2와 제56조의3이다.

기한과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를 개조했어요'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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