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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금 혜택 세 가지…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에 채권 매입 면제까지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해 따로 적용되는 세 제도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도 채권 면제 대상
BMW 더 뉴 iX3 /사진=BMW 코리아

BMW 더 뉴 iX3 /사진=BMW 코리아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전기차를 살 때 붙는 세금 혜택은 하나로 묶인 제도가 아니다. 근거 법이 다른 세 가지가 따로 적용된다.

어떤 것이 어디에 걸리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다.

구입 단계의 개별소비세 감면

첫째는 개별소비세다. 전기차 구입 단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깎아 주는 제도로, 2028년까지 2년 연장됐다.

다만 감면 한도는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연장됐다는 말과 혜택이 그대로라는 말은 다르다.

BMW 더 뉴 iX3 /사진=BMW 코리아
BMW 더 뉴 iX3 /사진=BMW 코리아

등록 단계의 취득세 감면

둘째는 취득세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취득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면제되고, 넘으면 그만큼을 빼고 낸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된다고 안내한다.

취득세는 차값에 세율을 곱해 나오므로, 비영업용 승용 7%를 기준으로 보면 2,000만원짜리 차의 취득세가 140만원이다. 감면선이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 있는 숫자다.

구체적인 적용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어 왔다. 본 매체는 연도별 한도를 확정해 적지 않는다. 등록 직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제네시스 GV90 /사진=제네시스
제네시스 GV90 /사진=제네시스

등록 단계의 채권 매입 면제

셋째는 채권이다. 차를 등록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근거는 도시철도법 제21조 제1항 제2호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 구입자는 이 매입이 면제된다. 같은 조항의 단서에 들어 있다.

세금이 아니라 채권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등록 단계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항목이다. 경형자동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같은 면제 대상이다.

제네시스 GV90 /사진=제네시스
제네시스 GV90 /사진=제네시스

세 가지는 따로 걸린다

이 셋은 하나의 패키지가 아니다. 개별소비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채권은 세금이 아니라 매입 의무다.

근거 법이 각각 다르므로 하나가 끝나도 나머지는 남는다. 반대로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어긋난다.

하이브리드는 세 가지 중 채권 면제에 들어가고, 개별소비세는 별도의 감면 제도를 탄다. 전기차와 혜택의 구성이 다르다.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와 도시철도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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