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2,000만원이면 취득세만 140만원…차값 말고 더 드는 돈 네 갈래
제네시스 GV80 /사진=제네시스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중고차를 사면 차값 말고도 돈이 나간다. 어떤 항목이 얼마나 붙는지 법령 기준으로 모았다.
크게 네 갈래다. 그리고 신차에는 있는데 중고차에는 없는 항목도 있다.
취득세, 2,000만원이면 140만원
첫째는 취득세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세율은 차종과 용도로 갈린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경자동차는 4%다. 그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5%, 영업용 4%,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는 차량은 2%다.
2,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7%를 적용해 140만원이다. 경차라면 4%로 80만원이다. 같은 값이라도 차종에 따라 60만원이 갈린다.

채권, 경차와 친환경차는 면제
둘째는 채권이다.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면제가 넓다. 경형자동차는 이륜차를 빼고 면제되고,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 구입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면제 대상이다.
매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르다. 본 매체는 하나의 금액으로 적지 않는다.

수수료는 네 가지뿐
셋째는 매매업자에게 내는 수수료다. 법이 인정하는 항목은 네 가지다.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수수료다.
이 네 가지 외의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이다. 다른 이름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어느 항목인지 물어볼 근거가 된다.
넷째는 기한에 걸린 돈이다. 이전등록은 매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넘기면 범칙금이 붙는다. 10일 이내 10만원에서 시작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이다. 안 내도 될 돈이 기한 하나로 생긴다.

빠지는 것과 돌아오는 것
중고차에는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없다. 출고 단계에서 이미 끝난 세금이라 다시 붙지 않는다.
대신 신차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돼 연말정산 공제 계산에 들어간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해야 잡힌다.
정리하면 2,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 중고차는 취득세 140만원에 채권과 수수료가 더해지고, 연말정산에서 200만원이 사용액으로 잡힌다. 채권과 수수료는 지역과 업체에 따라 달라 합계를 하나로 적기는 어렵다.
세율과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