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한 모음…이전등록 15일, 튜닝검사 45일, 상속은 6개월
제네시스 GV90 /사진=제네시스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자동차에는 날짜가 박힌 의무가 여럿 붙는다. 흩어져 있어 놓치기 쉬운 기한을 한자리에 모았다.
넘겼을 때 금액이 하루 단위로 쌓이는 것과, 한 번에 굳는 것이 갈린다.
이전등록은 사유마다 다르다
차 명의를 넘겨받으면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르다.
매매는 매수일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발생일부터 15일이다. 근거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다.
매매만 15일로 알고 있다가 증여나 상속에서 날짜를 잘못 세는 경우가 있다. 상속은 6개월로 넉넉한 대신 기준점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 계산이 다르다.

지연 10일 10만원, 50일부터 50만원
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범칙금이 붙는다.
지연 10일 이내는 10만원이다. 11일째부터는 10만원에 하루 1만원씩 더해지고, 50일 이상이면 50만원으로 굳는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이다.
금액보다 무거운 조항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은 양수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튜닝은 승인 뒤 45일
구조나 장치를 바꿨다면 기한이 하나 더 붙는다.
튜닝 승인일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다.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승인 자체의 처리 기간은 신청일부터 1일 또는 10일이다. 과급기와 중간냉각기 등 일부 장치는 1일, 그 밖은 10일이다. 45일은 작업 기간이 아니라 승인부터 검사까지의 기간이어서, 부품 수급이 늦어질 것 같으면 승인 시점을 뒤로 잡는 편이 안전하다.
공연이나 국제행사 홍보 목적의 일시적 튜닝은 최대 80일까지 유효하고,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하루 4,000원씩
의무보험이 끊기면 금액이 하루 단위로 쌓인다.
인적피해 책임보험 기준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는 10일 이내 1만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 4,000원씩 더해진다. 총액은 1대당 60만원을 넘지 않는다. 대물은 10일 이내 5,000원에 하루 2,000원씩, 상한 30만원이다.
이 밖에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연 2회로 낸다.
정리하면 이전등록과 의무보험은 하루 단위로 불어나고, 튜닝검사는 45일을 넘기는 순간 벌금 대상이 된다. 성격이 다르니 대응도 달라야 한다.
기한과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