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값에 붙는 세금 세 가지…개별소비세 3.5%에 교육세와 부가세가 얹힌다
현대 아반떼 N /사진=현대자동차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신차 가격표에 적힌 숫자에는 이미 세금이 들어 있다. 어떤 세금이 어떤 순서로 붙는지 정리했다.
핵심은 세금 위에 세금이 얹힌다는 점이다.
공장도가격 위에 개별소비세
가장 먼저 붙는 것이 개별소비세다. 차를 만들어 내보내는 단계의 가격에 세율을 곱한다.
법정세율은 5%지만 탄력세율이 적용돼 왔다. 제조사가 가격을 발표할 때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이라고 적는 것이 그 때문이다. BMW 코리아와 현대자동차 모두 출시 자료에 이 단서를 붙인다.
탄력세율은 기간을 정해 운영되므로, 적용 여부에 따라 같은 차의 표시 가격이 달라진다. 가격표를 볼 때 이 단서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할 일이다.
개별소비세는 국세이고 차를 만들어 반출하는 단계에 붙는다. 소비자가 따로 신고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가격에 녹아 들어온다. 영수증에 항목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
둘째는 교육세다. 차값에 붙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비세액의 30%로 계산된다.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이면 교육세는 30만원이다. 세금에 세금이 붙는 구조여서, 개별소비세율이 내려가면 교육세도 같이 내려간다.
탄력세율로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가 되면 교육세도 그만큼 줄어든다. 두 항목이 함께 움직인다.

그 위에 부가가치세 10%
셋째는 부가가치세다.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에 10%가 붙는다.
맨 마지막에 전체를 한 번 더 감싸는 구조다. 앞의 두 세금이 커지면 부가세도 따라 커진다.
여기까지가 가격표에 적힌 금액이다. 등록 단계의 취득세와 채권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출고 때 따로 낸다.

중고차에는 앞의 둘이 없다
같은 차라도 중고로 사면 구성이 달라진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출고 단계에서 이미 끝난 세금이라 다시 붙지 않는 것이다. 중고차에 남는 것은 등록 단계의 취득세와 채권이다.
'취등록세'라는 말이 아직 쓰이지만, 2011년부터 취득 관련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지금은 항목이 하나다.
정리하면 신차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가격표 안에, 취득세와 채권이 등록 단계에 붙는다. 중고차는 앞의 셋 가운데 부가가치세만 거래 구조에 따라 걸리고, 등록 단계 둘은 똑같이 남는다. 같은 차를 새로 사느냐 중고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의 층이 달라진다.
세율과 적용 기준은 각 제조사가 출시 자료에 밝힌 표기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따랐다. 탄력세율은 기간에 따라 달라져 본 매체는 특정 시점의 세액을 확정해 적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