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가르는 두 지점…1,000cc와 1,600cc에서 cc당 세액이 뛴다
제네시스 GV90 /사진=제네시스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매긴다. 그런데 비례가 아니라 구간이다. 경계를 넘는 순간 cc당 단가 자체가 올라간다.
어디가 경계이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했다.
80원·140원·200원 세 구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cc당 세액은 세 구간으로 나뉜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이다. 경계는 1,000cc와 1,600cc 두 곳이다.
단가가 80원에서 140원으로 75% 뛰고, 140원에서 200원으로 다시 43% 뛴다. 배기량이 조금 늘어난 것에 비해 세금은 크게 움직인다.

경계를 1cc 넘기면
숫자를 넣어 보면 분명해진다.
배기량 1,000cc 차는 1,000 × 80원으로 8만원이다. 1,001cc가 되면 구간이 바뀌어 1,001 × 140원, 약 14만원이다. 1cc 차이로 6만원이 늘어난다.
1,600cc는 1,600 × 140원으로 22만4,000원이고, 1,601cc는 1,601 × 200원으로 약 32만원이다. 역시 1cc 차이로 10만원 가까이 벌어진다.
경차 기준이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것과 맞물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경차는 이 구간에서 가장 아래 칸을 쓴다.

지방교육세가 30% 더 붙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로 따라 붙는다.
1,600cc 차의 자동차세 22만4,000원이면 지방교육세는 6만7,200원이다. 합쳐서 29만1,200원이 된다.
구간이 올라가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같이 올라간다. 경계를 넘길 때 실제 체감은 세액 차이보다 크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다
전기차에는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배기량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도의 기준으로 과세한다. 전기차 보급 초기부터 지적돼 온 지점이고, 과세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3월과 9월에 신청하면 나눠 낼 수 있다. 연초에 미리 내는 연납 제도도 있지만 공제율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공고로 정해져, 본 매체는 연도별 공제율을 확정해 적지 않는다.
세율 구간과 부과 시기는 지방세법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따랐다. 계산은 배기량만 반영한 것으로, 차령에 따른 경감은 넣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