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봉인제 63년 만에 폐지…2025년 2월부터 등록사업소 방문이 줄었다
BMW 7시리즈 /사진=Alexander-93, CC BY-SA 4.0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차 뒷번호판 왼쪽 나사를 덮고 있던 동그란 쇠붙이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봉인이다.
63년간 이어진 이 제도가 폐지됐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다.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2024년 2월 20일 공포됐고, 봉인제 폐지는 공포 1년 뒤인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봉인은 번호판이 임의로 떼어지거나 바뀌는 것을 막으려고 도입된 장치였다. 번호판을 붙인 뒤 등록관청이 쇠붙이를 씌워 고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그 작업을 받으려면 차를 등록사업소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번호판만 바꾸면 되는 일에 차량 이동이 따라붙었다.

번호판 고정 자체는 그대로
폐지된 것은 봉인이지 번호판 부착이 아니다.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사로 조여 다는 것은 동일하고, 그 위를 덮던 쇠붙이만 없어졌다.
같은 개정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창에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다. 이 부분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됐다.
봉인이 맡던 역할은 등록 정보 전산화와 번호판 영치 같은 다른 수단이 대신한다.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다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연 36억원과 방문 부담
국토교통부는 폐지로 봉인 수수료 연 36억원이 절약되고, 차량 소유주가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금액보다 체감이 큰 쪽은 방문 부담이다.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을 하거나 번호판을 바꿀 때 거쳐야 하던 단계 하나가 빠졌다.

이전등록 기한은 그대로
달라지지 않은 것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전등록 기한은 그대로다. 매매는 매수일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넘기면 범칙금이 붙는다. 10일 이내 10만원에서 시작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이다.
봉인이 없어진 것은 절차의 한 단계일 뿐, 등록 의무 자체가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의무보험도 그대로다. 명의가 넘어가는 사이 보험 공백이 생기면 과태료가 하루 단위로 쌓인다. 비사업용 기준 10일 이내 1만원, 11일째부터 하루 4,000원씩이고 상한은 60만원이다.
시행 시기와 절감액은 국토교통부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를 따랐다. 본 매체는 개정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세부 시행규칙은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할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