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도가 바뀌는 날짜…12월 31일 하이브리드 감면 종료, 전기차는 2028년
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 후면 /사진=포르쉐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제도는 날짜로 바뀐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이 갈리는 항목이 있다.
지금 확정된 일정만 모았다.
12월 31일,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70만원 감면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기준 시점이다.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이 기준이다. 12월에 계약해도 출고가 해를 넘기면 적용받지 못한다.
인기 모델은 출고 대기가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감면을 염두에 뒀다면 계약 시점이 아니라 출고 예정일을 확인해야 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2028년까지
전기차 쪽은 기한이 더 남았다.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됐다.
다만 연장됐다는 말과 혜택이 그대로라는 말은 다르다. 감면 한도는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연장 기간 안에서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취득세 감면과 채권 면제
등록 단계에도 기한이 붙은 항목이 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된다고 안내돼 있다. 다자녀 양육자의 중고차 취득세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는 기한이 아니라 대상으로 정해진다. 경형자동차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 구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이미 바뀐 것과 남은 것
올해 이전에 끝난 변화도 있다. 번호판 봉인제는 2025년 2월 21일부터 폐지됐다.
새 차의 첫 정기검사 시기도 알려진 것과 다르다. 지자체 안내문에는 아직 4년으로 적힌 곳이 있지만 현행 기준은 5년이다.
감면 기한은 법 개정으로 연장되거나 축소돼 왔다. 본 매체는 확정 고지된 날짜만 적고, 연장 여부가 논의 중인 항목은 적지 않는다. 구입이나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에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기한이 붙은 혜택은 대체로 종료 직전에 수요가 몰린다.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 기준일을 넘길 위험이 같이 커지므로, 날짜가 가까울수록 계약보다 출고 일정을 먼저 묻는 편이 낫다.
날짜와 근거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관계 부처 발표를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