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직접 할까 맡길까…대행수수료 아끼면 15일 기한이 내 몫
기아 PV7 적재공간 /사진=기아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매매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다.
차이는 수수료만이 아니다. 기한을 지킬 책임이 함께 움직인다.
대행하면 수수료가 붙는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업자가 대신 등록할 수 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이다.
이때 등록신청대행수수료가 붙는다.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수수료 가운데 하나다. 나머지 셋은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수수료다.
이 네 가지 외의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근거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이다.

기한은 15일, 기준점이 다르다
직접 하기로 했다면 기한이 내 몫이 된다.
매매는 매수일부터 15일 이내다. 그런데 매매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다.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다. 근거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다.
기준점이 다르므로, 맡겼다가 중간에 직접 하기로 바꾸면 날짜 계산이 어긋날 수 있다.

넘기면 하루 1만원씩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붙는다.
지연 10일 이내는 10만원이다. 11일째부터는 10만원에 하루 1만원씩 더해지고, 50일 이상이면 50만원으로 굳는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이다.
대행수수료를 아끼려다 기한을 넘기면 아낀 금액보다 큰 돈이 나갈 수 있다. 20일을 늦추면 20만원이다.
금액만 걸린 것도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은 양수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기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긴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준비할 서류
직접 하려면 서류를 챙겨야 한다. 근거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이다.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가 기본이다. 직거래는 별지 제15호, 매매업자 거래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쓴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명확인서도 필요한데, 매매업자가 판매했거나 경매인 경우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서류가 붙는다. 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이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더 든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서류와 기한,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를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