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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 때 순서…이전등록 확인이 먼저, 자동차세 환급은 신청해야 나온다

넘겨준 날이 아니라 등록이 바뀐 날이 기준선납한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기아 비전 메타 투리스모 콘셉트 /사진=기아

기아 비전 메타 투리스모 콘셉트 /사진=기아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차를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넘긴 뒤에 해야 할 일이 남는다.

순서대로 정리했다.

첫째, 이전등록이 됐는지 확인

가장 먼저 볼 것은 명의가 실제로 넘어갔는지다.

등록부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옛 소유자 앞으로 간다. 차를 넘겨준 날이 아니라 등록이 바뀐 날이 기준이다.

산 쪽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그 사이의 책임이 판 쪽에 남는다. 매수인의 신청 기한은 매수일부터 15일이지만, 그 기한을 지키는 것은 산 사람의 몫이다. 넘긴 뒤 보름쯤 지나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기아 PV7 후면 /사진=기아
기아 PV7 후면 /사진=기아

둘째, 자동차세는 일할로 나눈다

과세기간 도중에 팔았다면 자동차세는 둘이 나눠 낸다.

산식은 연세액에 보유일수를 곱하고 그해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다.

연세액 40만원짜리 차를 9월 말에 팔았다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73일이므로 40만원 × 273 ÷ 365로 약 29만9,178원이 판 쪽 몫이다. 나머지 10만822원은 산 쪽이 부담한다.

기아 PV7 실내 /사진=기아
기아 PV7 실내 /사진=기아

셋째, 선납분은 신청해야 돌아온다

연초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사람이라면 한 단계가 더 있다.

남은 몫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별지 제72호서식이다.

낸 금액과 계산 결과는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 PV7 실내 /사진=기아
기아 PV7 실내 /사진=기아

넷째, 보험과 과태료

자동차보험도 정리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차에 붙는 의무여서, 명의가 넘어가면 보험 관계도 함께 정리된다.

주의할 것은 공백이다. 의무보험이 끊긴 상태가 생기면 과태료가 하루 단위로 쌓인다. 비사업용 기준으로 10일 이내 1만원, 11일째부터 하루 4,000원씩이고 상한은 60만원이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다. 이전등록 확인, 자동차세 일할계산, 선납분 환급 신청, 보험 정리다. 첫 단계를 건너뛰면 나머지가 전부 어긋난다.

넘기기 전에 해 둘 것도 하나 있다. 미납 과태료나 통행료가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 단계에서 걸릴 수 있다. 계약 전에 정리해 두면 잔금 날 실랑이를 피한다.

산식과 근거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따랐다. 계산 예는 매도일까지를 판매자 보유일로 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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