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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8%부터 면허 취소…0.2% 넘으면 벌금 하한 1,000만원으로 두 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 세 구간으로 형량 갈려측정 거부·10년 안 재위반은 벌금 상한 최대 3,000만원
기아 K5 /사진=기아

기아 K5 /사진=기아

[오토나우=임정은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0.2%를 넘기면 벌금 하한이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0.03%·0.08%·0.2% 세 지점에서 나눠 정하고 있다.

0.03%·0.08%·0.2% 세 구간, 최고 징역 5년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첫 위반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 하한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가 된다.

기아 K5 /사진=기아
기아 K5 /사진=기아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1점당 1일), 0.08% 이상이면 취소된다.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 징역 1~5년, 면허 취소

기아 K5 측면 /사진=기아
기아 K5 측면 /사진=기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0.08~0.2% 첫 위반보다 징역 상한이 3년 길고, 면허는 농도와 관계없이 취소된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측정 거부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10년 안 재위반 벌금 최대 3,000만원

기아 K5 후면 /사진=기아
기아 K5 후면 /사진=기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된다.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같은 0.05%로 적발돼도 첫 위반이면 벌금 상한이 500만원이지만, 10년 안 재위반이면 2,000만원으로 4배가 된다. 측정 거부를 되풀이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5년 안 재위반 취소자,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기아 K5 실내 /사진=기아
기아 K5 실내 /사진=기아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2회 이상 위반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으면 2년,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단다.

형량과 처분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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